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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3.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내 상호불상의 삼합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 수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동종 누범, 음주측정치(0.114%),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