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02 2016고단16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버지 B는 2016. 7. 31. 10:10 경 강릉시 C 앞 컨테이너 마당에서 밭에 물을 뿌리던 중 피해자 D(65 세) 가 빨랫줄에 널어놓은 옷을 젖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새끼! ”라고 욕설하자 이에 화가 나, 위와 같은 장소 수돗가 부근에 있던 숫돌( 길이: 15cm) 을 피해자가 서 있던 곳 부근에 던지고, 피해자를 컨테이너 입구까지 밀고 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 회 밀쳐 소파 위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