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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7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10. 31. 00: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377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원고와 대리운전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자동차 열쇠를 달라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대리운전요금을 받아서 가던 원고가 피고의 복부를 1회 때리자 원고의 왼쪽 어깨부분을 손으로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는 2015. 1. 23. 위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약28532),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31.부터 2014. 11. 3.까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235,490원을 지출한 사실, 위 기간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는 86,68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위 치료비 235,490원, 일실이익 346,744원(= 86,686원 × 4일) 합계 582,234원이다.

나. 과실상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술에 취하여 원고에게 먼저 폭행을 시작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리운전요금을 받아 다툼이 진정되는 상황에서 피고의 복부 부분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어깨부분을 손으로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리게 되었던 점, 원고가 입은 상해는 이처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