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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30 2014노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 각 압수물 몰수, 추징 1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가) 약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A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 판매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포장하여 배송하였다.

위 배송행위는 의약품 판매라는 전체범행계획의 불가결한 요건이고, 피고인은 전체 범행 내용을 알면서 위와 같이 필수적인 기능을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약사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나)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이 정품이 아님을 안다면 그 안정성에 대하여 신빙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를 구매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품 여부에 대하여 허위의 광고가 어느 정도 필수적인 점, 피고인과 A의 관계 및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기 및 방법, 그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당 의약품 판매 행위가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으므로 기망행위에 대한 공모가 인정되고, 기망행위를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포장 및 배송이라는 필수적인 기능을 분담하였으므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6,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