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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1619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534,277원 및 그 중 53,238,870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