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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50531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7. 사채업자 C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 차용기간 2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 때 담보로 C에게 원고 소유의 D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제공하면서 자동차등록증, 그 무렵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으며, 차용원리금을 변제한 뒤 자동차를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C는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그는 다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이를 1,160만 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약 600만 원을 납부하고 수리비로 약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의 현재 시세는 약 2,200만 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만을 제1호증의 1 제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함에 있어 등록명의인인 원고로부터 매도 위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만을 제공받고 그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에게도 C에게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는 등 어떤 위임행위가 있었다는 외관을 외부에 표시한 데 따른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 경위, 시가 등 모든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