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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노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19년 전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