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준재심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1. 준재심대상조서 작성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44818호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나7664호로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2015머23892), 2016. 1. 27.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조정참가인 원고(준재심원고)보조참가인 B(이하 ‘B’), E, 피고(준재심피고)보조참가인 D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준재심대상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2. 준재심청구원인 이 사건에 관하여 B을 조정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B은 조정기일에 원고가 원하였던 내용과 달리 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조정은 피고가 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무효인데, 이는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원고 주장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