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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23 2014고정11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명예훼손 사실은 전교조 대표가 E고등학교 소속 전교조 가입 교사들이 전교조 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학교법인 F과 E고등학교의 설립자, 이사장, 기타 근무자를 다 쫓아내고 시민사회운동가를 재단에 넣어 학교를 탈취하려고 한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4. 11:00경 창녕군 G에 있는 E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 약 190명, 학부모 약 70명, 교직원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우리학교에는 전교조 몇 사람이 있다 지금부터 전교조는 반성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념교육을 하지 않고 학교장의 교육방침에 따른다면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사령부의 지시를 받아서 학교를 망치려고 하면 지방민이나, 학부형, 동창회, 전 재학생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이념교육을 하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재단과 학교장 이하 다 쫓아내고 전교조 대표가 교장실에 와서 애기했습니다. 시민사회운동가를 재단에 넣어서 학교를 탈취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연설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고등학교 소속 전교조 가입교사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9. 9. 1.경부터 2012. 6. 17.경까지 E고등학교 교감으로, 2012. 6. 17.경부터 현재까지 위 학교 교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자로서 예산 업무를 포함한 E고등학교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 피고인 C는 2009. 4. 1.경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F의 사무과장으로서 위 교육재단 및 위 제1항 E고등학교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바, 피고인 C와 P은 피해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