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증액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8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경위 (1) 사업명 : B 개설공사 (2) 위치 : 경기도 화성시 C리, D리, E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사업 진행 경위 ① 2013. 9. 2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화성시고시 F) ② 2015. 7. 1. 실시계획인가고시(화성시고시 G) ③ 2016. 2. 19.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화성시고시 H) ④ 2016. 3. 16. 보상계획 공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9. 수용재결 (1) 수용대상 ① 화성시 I 임야 8,068㎡(‘I 임야’라고 하겠다) ② J 임야 24㎡(‘J 임야’라 하겠다) ③ K 대 5881㎡(‘K 대’라 하겠다) ④ I 임야 및 K 대 지상 비닐하우스, 창고, 수목 등 지장물(‘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겠다) (2) 손실보상금 ① I 임야 : 실제 현황을 ‘전’으로 보고, ‘전’임을 전제로 1,081,515,400원(단가 134,050원/㎡) ② J 임야 : 실제 현황을 ‘도로’로 보고, ‘도로’임을 전제로 1,060,800원(단가 44,200원/㎡) ③ K 대 : 364,955,150원(단가 628,150원/㎡) 원고 소유 토지들 합계 1,447,531,350원 ④ 이 사건 지장물 : 합계 72,666,850원 (3) 수용개시일 : 2017. 5. 2. (4) 감정평가 : ㈜L, ㈜M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용재결에서 산정된 원고 토지들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이 낮다.
법원 감정결과 역시, I 임야 및 J 임야의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할 때, I 임야와 바로 인접하고,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이 매우 비슷한 N 임야 9893㎡가 O 택지개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법원 감정 결과 인정된 보상단가 155,000원/㎡을 보상선례로 채택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한 I 임야와 비교표준지와 사이에 개별요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