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단6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청 C 소속 공무원으로, 마포구청이 운영하는 D에 파견되어 취재기자 피해자 E(여, 24세) 등 계약직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21:1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식당에서 D가 속해 있는 C 전체 회식을 마친 후 마포구청으로 복귀하는 스타렉스 승합차 맨 뒷좌석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다듬고, 왼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면서 왼손으로 등과 허리, 엉덩이를 타고 내려가며 만지다가 엉덩이 아래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주사님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오른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다음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부터 엉덩이 윗부분까지 쓸어내려 만지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마포구청에 도착하여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내려서 바로 울었으며, 그 이유를 묻는 동료들의 질문에 ‘피고인이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다음 날 피고인의 추행에 저항하면서 소리를 질러 목이 아파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