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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6 2020고단2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6.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동서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로, 도로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왕복 차량이 동시에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동시 통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15:2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