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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고단3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6.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근처에서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통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력, 기타 교통관련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