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5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보내면 거래 실적을 쌓은 후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6. 29. 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신한 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해 둔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를 개설한 후, 2017. 6. 30. 경 전주시 완산구 E 오피스텔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불법 스포츠 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