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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상습절도의 점 -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본 후 제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오토바이에 주유된 기름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위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은 다음 이를 돌려주기 위해 운전하던 도중 피해자의 지인에 의해 적발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갈 당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당시 위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 날로부터 적발된 날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10여일에 이르는 바, 단지 기름을 구입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와 같은 시간이 경과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불법영득의사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