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2477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9. 4. 22.까지는 연 5%의, 200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9. 4. 22.까지는 연 5%의, 2009.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