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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2477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9. 4. 22.까지는 연 5%의, 200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