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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단1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2003년경 발생한 1,400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여 현재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 (주)C이라는 상호의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D를 위해 공사를 수주해 주면 그로부터 정해지지 않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주)C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14:00경 여수시 E에 있는 F정당 여수시 갑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소장인 피해자 G(56세)에게 “여수시 H에서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수화력발전소 1호기 이전 설비와 관련한 자재구입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5,000,000원, 2012. 6. 24.경 10,000,000원, 2012. 7. 30.경 3,109,000원, 2012. 8. 12.경 10,000,000원, 2012. 8. 19.경 2,000,000원, 합계 30,109,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우체국 I)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C을 운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기 때문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19.경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2012. 8. 1.경부터 피해자인 F정당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며 선거사무소의 수입과 지출 회계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F정당 전남도당이 F정당 여수시 갑 정당 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 예금계좌(수협은행 J)로 송금한 정치자금 2,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1.경 여수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47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