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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95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 사이트는 C, D 등 다 수의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여 바카라, 룰렛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E 명의 농협 F 계좌 등으로 각 회원으로부터 현금 송금을 받아 동액 대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 요청에 따라 환전을 하여 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 대구 수성구 G 소재 PC방에서 회원 아이디 H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E 계좌로 자신의 대구은행 I 계좌에서 금100만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 충전을 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4. 4. 8.까지 사이에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금12,750,000원을 충전하고, 뱅커와 플레이어측에 카드 2-3매를 주어 합의 마지막 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 금액의 한 배를 획득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