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3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1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 대영플랜트라는 철판 가공처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평소 친분이 두터운 근로감독관이 부산시 소재 대선조선의 회장과 친분이 있고 로비를 통해 대선조선에서 선박조립에 필요한 철판을 월 3,000-4,000t 정도를 공급받아 ㈜ 재영테크라는 회사에 철판가공 하청을 주기로 협의가 다 되었고, 절단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고철 400t이 나오니, 보증금을 주면 위 고철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영테크는 대선조선으로부터 철판절단작업의 하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재영테크에서도 피고인에게 고철을 공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2. 8. 3.경 2,000만 원을, 2012. 8. 6.경에 8,000만 원을 각 받아 총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