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6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서 에스컬레이터 바닥에 침을 뱉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데려온 남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어떤 정황도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간질환자로서 충동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정신상태가 다소 온전치 못한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의하여 발령된 벌금액(15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