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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2고정32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기획부동산인 ‘D’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2. 3. 29. 09:40경 위 D 사무실에서, 부장인 피해자 E(여, 62세)이 피고인에게 예전에 준 F대학교 졸업 10년 된 명단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계약을 하면 부장님 리베이트로 올라가지 않나요. 부장님이 리베이트를 안 가져 가신다면 명단을 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전화기 코드를 빼 피고인에게 던져 왼쪽 무릎에 맞게 하고, 빈 책꽂이를 던져 피고인의 오른 손등을 맞게 한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 정당방위

2. 판단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부당한 공격에 대해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격할 의사로서 적극적인 가해행위도 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