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2고정32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기획부동산인 ‘D’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2. 3. 29. 09:40경 위 D 사무실에서, 부장인 피해자 E(여, 62세)이 피고인에게 예전에 준 F대학교 졸업 10년 된 명단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계약을 하면 부장님 리베이트로 올라가지 않나요. 부장님이 리베이트를 안 가져 가신다면 명단을 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전화기 코드를 빼 피고인에게 던져 왼쪽 무릎에 맞게 하고, 빈 책꽂이를 던져 피고인의 오른 손등을 맞게 한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주장 : 정당방위
2. 판단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부당한 공격에 대해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격할 의사로서 적극적인 가해행위도 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