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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20 2016노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한 후 감금과정에서 갈취와 강간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 경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