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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3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 회사의 판매 제품인 ‘C’ 라는 건강식품을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2.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 앞 도로의 가판대에서, 위 회사의 외부 판매원 D에게 마치 자신이 할부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D 와 위 회사 제품인 C 4 박스를 시가 396,000원 상당에 10개월 할부로 구매하기로 약정 한 다음, 그 이후 서울 동작구 E 1 층의 F 앞으로 배송 요청하는 방법으로 위 재품을 인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