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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3가합87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 ‘C(D) E점’에 대한 20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맹본부)는 2012. 4. 18. 피고 계약서의 명의는 ‘F’(피고의 처제)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계약 당사자임에 다툼이 없다.

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2012. 11.경 ‘D’로 상호를 변경하고 일부 메뉴를 추가함) E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9조(특약사항) 위탁운영

1. 갑(이 사건 원고)은 을(이 사건 피고)에게 수수료로 월매출의 13%를 익월 10일 지급한다.

2. 위탁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갑과 을의 협의 후 조율한다.

3. E점 운영은 갑이 위탁운영하며, 을의 경영간섭은 일체 없음을 확인한다.

4. E점의 매출과 수익이 만족치 아니할 경우 갑과 을은 협의 후 제3자에게 양도양수를 진행하며 을의 투자원금을 보전하기 위해 갑은 양도양수 시점까지 책임을 지고 노력한다.

5. 위탁계약 만료 후 을이 직접 운영시의 재교육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가맹점을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위탁운영과 관련된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 약정’이라 한다). 다.

1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 약정은 '2013. 5. 30.'로 종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피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도양수 시점까지 원고가 운영을 대신하되, 위탁이 종료된 후인 2013. 6.부터 결산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2) 원고는 2013. 10. 14.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5호증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