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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6 2019고단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00:35경 원주시 B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과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와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야 이 씨팔놈아, 내가 피해자다.”라고 욕을 하며, 위 C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