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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29 2019허5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특허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투입된 음식물이 절단되는 절단부와; 상기 절단부에 인접하게 배치되어 절단된 음식물을 일측으로 이송시키는 이송부와; 상기 절단부 및 상기 이송부가 설치되며, 절단되거나 이송되는 음식물이 수용되며, 제1내부 하우징과, 제1내부 하우징이 수용되는 제2내부 하우징을 포함하는 내부 하우징과; 상기 내부 하우징에 마련되어 상기 내부 하우징 내부의 수분이 배출되는 수분 배출부와; 상기 수분 배출부의 하부에 마련되고, 상기 수분 배출부의 외주면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상기 수분 배출부의 배출공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이물질 제거 도구를 포함하는 음식물 처리기의 이물질 제거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이물질 제거도구는 상기 내부 하우징의 수분 배출부와 접촉하여 이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상호 이격되는 제1제거부와, 제2제거부로 이루어진 제거부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제거부와 연결되며 제2내부 하우징에 마련되는 집수 챔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마련되는 베이스부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제2 내부 하우징의 집수챔버 일측에 마련되는 차단벽 및 이와 이격되어 형성되는 경사벽 사이에 형성되는 채널부에 배치되는 채널부제거부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베이스부에 결합되어 상기 이물질 제거도구를 직선 운동시킬 수 있는 손잡이가 되는 작동 도구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제1제거부와 상기 제2제거부 사이에는 제1내부 하우징 하부에 마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