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가.
피고 C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2. 체결된 각...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E에 대한 금원대여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0. 9. 2.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나 G의 처인 E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E은 2010. 9. 2. 원고에게 차용금 712,520,000원을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후 원고는 2010. 10. 21.부터 2011. 1. 3.경까지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E에게 296,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E의 재산처분 행위 1) E은 2010. 10. 12.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C와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39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C는 2010. 10. 19.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D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2012. 12. 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같은 등기국 2012. 12. 6. 접수 제5894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3. 4. 1.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같은 등기국 2013. 5. 15. 접수 제339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의 재산상태 1 2010. 10. 12. 당시 E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 712,520,000원을 포함하여 청운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123,400,000원, 신한카드에 대한 채무 11,888,000원 등 적어도 합계 903,133,164원이었음에 반해,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가액 합계 388,184,318원이 있어,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