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C 대 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3. 12.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92. 8. 24.자로 1992. 3. 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J,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7. 28.자로 1997.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11. 25.자로 2003.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5. 6.자로 200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1) 피고는 2006. 6. 13.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83250호로 N, O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N이 별지 도면 표시 (ㄱ) 내지 (ㅋ), (마), (바) 부분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3 내지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b) 부분 367㎡를 점유하고 있고, O가 별지 도면 표시 (ㄱ) 내지 (ㅅ) 부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송(이하 ‘제1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2007. 6.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7.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본3074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별지 도면 표시 (ㄱ) 내지 (ㅋ), (마), (바) 부분 건물의 철거 등을 위한 강제집행 실시하였으나 N이 자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위 건물의 철거를 약속하여 위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85㎡(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0.5㎡, 목조 기와지붕 단층창고 17.7㎡, 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창고 7㎡ 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