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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15 2019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2. 00:20경 경남 창녕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종전 동종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