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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0 2020가합10569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7,088,308원, 원고 C에게 98,058,872원, 원고 B에게 98,058,872 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은 1990.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1. 3. 3.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6. 26. 사망하였다.

원고

A는 E의 처이고, 원고 C, 원고 B는 E의 자식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7. 3. 13.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 제 6조는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하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제 6 조( 퇴직 금) ① 퇴직금 산정기준은 퇴임 당시 월의 보수 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기준되는 최종 월의 보수액은 최종 월의 급여와 퇴임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간 지급된 상여 총액을 월 평균하여 합한 것으로 한다.

② 퇴직금 지급률은 재임 매 1년에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지급률 대표이사 회장, 사장 4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 3 이사 2 ③ 퇴직금 지급률

다. E이 2019. 6. 26.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처리되자, 피고는 E의 퇴임 당시 월 보수 액을 9,308,545원으로 하되, 위 금액에 이 사건 규정의 지급률 (1 년 당 ×4) 을 적용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266,689,814원( =9,308,545 원× 재직기간 28.65년 )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11. 27. 제출한 답변서에서 ‘E에게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 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직원이 규정을 알지 못하여 실수를 한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인 E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고,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은 343,206,054원( =609,895,868 원 -266,689,814원) 이다.

대표이사 퇴직금: 퇴임 당시 월 보수 액× 지급률 (1 년 당 ×4) 퇴임 당시 월 보수 액: 9,308,545원( 다툼 없는 사실) 근속기간: 1990. 11. 1. ∼201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