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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9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7. 2.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