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4나2220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4행, 제7면 제6행의 각 ‘피고 AS’를 각 ‘선정자 AS’로, 제7면 제6행의 ‘나머지 피고들은’을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으로 각 고치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주장 국가가 공탁한 영주시 Z 전 215㎡, AA 대 469㎡와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피고가 수령하기 이전에 원고는 피고에게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그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4호증의 1에서 3,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국가(소관 부처: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인 AU 건설사업 용지에 편입되는 영주시 Z 전 215㎡와 AA 대 469㎡를 수용한 다음, 국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망 Y의 상속인으로 하여, 2012. 4.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년 금제836호로 위 Z 전 215㎡에 대한 보상금 8,051,750원과 같은 지원 2012년 금제1128호로 위 AA 대 469㎡에 대한 보상금 27,952,400원을 각 공탁하게 하고, 2012. 5. 29. 같은 지원 2012년 금제1361호로 위 Z 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600,000원을 공탁하게 한 사실, 국가는 2012. 5. 1. 위 AA 대 469㎡에 관하여 2012. 4. 11.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5. 2. 미등기 토지이던 위 Z 전 21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