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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67 판결

[손해배상(의)][공1997.4.15.(32),1066]

판시사항

당직의사에게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질환으로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처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당직 의사였다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산모가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요하는 급박한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을 보고받기까지 한 이상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사로서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이 사건 병원 간호사 소외 1은 강남성모병원 의사 박혜정으로부터 전화로 2차례에 걸쳐 원고 1 및 그 태아의 상태에 관한 설명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한데 위 수술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를 받고 당시 위 병원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할 능력을 갖춘 의사가 없었고 그 능력을 갖춘 유일한 의사인 소외 2은 위 병원까지 출근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 및 태아의 상태가 위 소외 2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인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수술이 가능하니 환자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박혜정으로부터 위 원고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즉시 위 소외 2에게 병원에 나와달라는 전화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약 1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 비로소 연락한 과실이 있고, 위 소외 2도 그 날 06:40경 위 이 사건 병원 의 간호사들로부터 위 원고와 태아의 상태에 관한 설명과 그 수술을 위하여 병원으로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고도 그로부터 1시간 가량 지체한 07:40경 집을 출발하여 08:35경 비로소 수술실에 도착한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위 태아로 하여금 제왕절개 수술의 지연으로 자궁 내에서 양수를 흡입하게 하여 호흡곤란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당직 의사였다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요하는 급박한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을 보고받기까지 한 이상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사로서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과실을 40%라고 판시한 조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