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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5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7: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림에 있는 동산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도 방면에서 임곡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동산마을 입구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2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 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족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