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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5109915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2018. 3. 23. 기준 소외 회사의 F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 또는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는 원금 916,377,344원, 이자 등 544,963,564원, 원리금 합계 1,461,340,908원이다.

E D B

나. 피고, D, E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의 대출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F,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차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9.경 소외 회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근보증서(갑 제3호증의 2)에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3호증의 2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