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07.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3-8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부천역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의 자전거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양슬부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3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