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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5 2019고단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3.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9.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24. 02: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