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3. 1. 22. 안성시 B 잡종지 6,0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2016. 10. 13.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중 3341/6096 지분을 매도하였고, 2017. 2. 17. D, E에게 각 1377.5/6096 지분씩을 매도하였다.
나. C가 이 사건 토지에 하수관 설치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 대량의 혼합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였고, C는 주식회사 F로 하여금 198,357,000원을 지급하고 2017. 8. 1.부터 2017. 9. 19.까지 이 사건 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다. C, D, E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5. 3. C에 148,357,000원, E에게 5,000만 원 등 합계 198,35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1993~1995년경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폐기물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ㆍ적치하였다가 원고의 항의로 이를 반출하여 처리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위 약속을 어기고 이 사건 폐기물 위에 토사를 쌓는 방법으로 외관상 이 사건 폐기물이 드러나지 않도록만 조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C 등에 이 사건 폐기물 매립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자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토지오염을 정화할 책임을 지는데, 피고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을 종국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