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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3고단7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5층 소재 ㈜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화상강의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9.부터 2013.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월분 임금 50만 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75만 원 및 출장 유류금 15만 원 합계 140만 원, 2012. 9. 5.부터 2012. 1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2월분 임금 192만 원, 2012. 9. 10.부터 2013. 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년 10월분 임금 20만 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85만 원, 2013년 1월분 임금 115만 원 합계 220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