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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08 2019가단1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2. 5. 2. 액면금 1억 원, 만기 2012. 12. 31., 지급지 및 발행지 원주시로 하여 원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