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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6가단2198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관계로 ‘D’이라는 상호로 돌잔치 등 행사의상 대여 및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피고들과 미용&의상 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의상실(D)} 3, 4, 5, 6, 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용&의상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용&의상 샵 임대료 및 진행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지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차물건의 표시)

1.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F

2. 보증금: 40,000,000원 3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 입주 일주일 전

4. 계약기간: 2015. 3. 1.~ 2017. 2. 28.(2년) 3월~5월 = 무료임대 6월~8월 = 4,000,000원 9월~11월 = 4,500,000원 12월부터 정상금액 시작 5,000,000원 제3조(미용&의상샵 진행사항)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샵 공간 및 인테리어를 구성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샵 입대료 및 수수료를 지불한다.

(임대료&수수료는 (월)정액 5,000,000원으로 한다)

3. 샵 내에 모든 소품은 피고들이 준비한다.

제6조(계약해지)

1. 쌍방 중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2. 다음 각 호의 사유시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이 해지되며 피고들은 원고의 계약해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피고들이 본 계약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 3)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불한 임차료 및 행사수수료 (월)정액 등 기타 비용이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