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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6고단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17: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4% 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두 달 안에 갚지 못할 경우 위 차량을 처분해도 좋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E의 소유로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 문, 피의자신문 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