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7. 3.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23:58 경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휴대하고 위 편의점 건물 바로 뒤의 청소도구 보관 창고에 들어가 위 창고와 위 편의점 사이 유리벽을 주변에 놓여 있던 돌로 쳐 깨트려 손괴하고 위 편의점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및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 시가 22만 5,000원 상당의 ‘ 던 힐' 담배 5보루, 시가 5만 원 상당의 과자 및 음료 등 모두 59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01:5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창고의 잠금 장치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휴대하고 제 1 항과 같이 깨어진 유리벽을 통하여 위 편의점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시가 22만 5,000원 상당의 ‘ 던 힐' 담배 5보루,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자 및 음료 등 모두 44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7. 3. 21. 자 범행 CCTV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금고), 압수품 사진, 2017. 3. 31. 자 범행 CCTV 영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