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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79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D에게 위증을 교사한 부분 피고인이 D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D은 위증을 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H에게 위증을 교사한 부분 피고인은 H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D에게 위증을 교사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239 사건(이하 ‘E 사건’이라 한다

)으로 인하여 2012. 2. 16.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가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얼굴에 휘둘렀고, 그 뒤 자신은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음주를 한 상태인데 E 이외의 사람에게 폭행당하고 착각할 가능성은 없는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제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E 이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저와 시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주병을 들고 저를 때리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E였고 저의 친구 두명도 E가 저를 폭행하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3명 모두 착각을 할 정도로 바보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여 E가 소주병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2012. 3. 8. D, D의 모(母 F 및 피고인이 만나 E 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F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하면 가중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