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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노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데다가, 그 위험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수사에 응하지 않고 1년 넘게 도피하였고, 원심에서 변론이 종결되자 다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1년 가까이 도피하였으며, 위 각 도피생활 중 다른 폭력범행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