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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4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2:48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 샷뽀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동 525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비엠더블유(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