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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3: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응 암시장 방향에서 백련 산 힐 스테이트 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탑승하고 있는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손괴 및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