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4 2012고정13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9. 경기부천시청에 ‘C대부’라는 상호로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동 403호에서 대부업(등록번호:E)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31. 부천시 원미구 F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G에게 1,5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50만원을 공제한 1,350만원을 실제 대부하는 방법으로, 월이자 150만원을 지급받아 연이자율 120%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