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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1451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돼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는 D의 배우자로서 2008. 6. 4.부터 E이라는 상호의 축산업체를, 원고 B은 2010. 11. 26.부터 F이라는 상호의 축산업체를 각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들과 D는 제주시 G 및 그 인근 필지에 위치한 돈사 건물과 부지(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

)를 나누어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공동으로 돼지를 사육하여 왔다. 2) 피고는 2006. 12. 14. 농ㆍ축ㆍ수산물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H 영농조합법인(이하 ‘H’이라 한다)은 2010. 12. 14. 농ㆍ축산물의 공동출하, 가공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H은 설립 당시 D가 대표이사, 원고 A가 이사, 원고 B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나, 원고 A가 2014. 1. 28., 원고 B이 2013. 12. 14. 각 H의 임원에서 사임 내지 퇴임하였고, 2014. 1. 28, 피고의 임원인 I, J이 각 이사로, K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그 후 D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다가 2014. 12. 31. 사임하였고, 2015. 1. 12. I가 새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돼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이 2014. 1.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돼지(총 3611두, 이하 ‘이 사건 돼지’라 한다)를 대금 7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계약 당일 원고 A에게 3억 원을, 원고 들 및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이하 ‘카길애그리퓨리나’라 한다) 측에 4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그 후 피고가 2014. 2. 19. H과 사이에, H에 이 사건 돼지(그 사이 3두가 증가하여 총 3614두가 되었다

를 대금 7억 원에 다시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H으로부터 ‘H이 피고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