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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0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I’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2013.경 J으로부터 ‘K’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각 구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공급 및 경기결과 입력,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경기결과 입력, 충환전 업무, 경기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2016. 8.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8.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11.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중랑구 소재 불상의 옥탑방, 서울 강남구 삼성동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빌라, 서울 중랑구 L, 102동 2302호 등지에서 ‘I’, ‘K’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을 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베팅금액을 회수 하는 방법으로 총 12,701,742,951원을 입금받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